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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40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11-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자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 1회 근로장려금을 정기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기지급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 발생연도가 아닌 직전연도의 가구, 재산 등의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심사 시 소득 발생연도의 요건을 심사하여 상반기에 과다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어 환수 과정에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거나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으로 인한 구조적 환수 문제와 이에 따른 행정 비효율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기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근로장려금의 지급 방식을 연 1회 정기지급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6항 삭제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인선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11.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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