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19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11-1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에 관하여 일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여전히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보수,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률이 높은 상황임.
국고지원시설의 경우에는 적정 인건비 기준에 대한 평균 준수율이 93.4%(`22년), 94.1%(`23년), 95.3%(`24년)에 불과하여 다년간 실제 인건비가 기준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사 등은 업무 현장에서 신체적ㆍ언어적 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이들의 인권침해 피해 실태를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은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관련 실태 파악이나 정책 수립 등의 효과적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며, 인권침해 실태 및 조치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과 인권침해 금지 및 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게 함(안 제3조제3항).
나.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등에 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6항 신설).
라.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함(안 제3조제7항 신설).
마. 누구든지 사회복지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권침해행위)를 금지함(안 제3조의4 신설).
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의 결손이 다른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의5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1.12
소관위 의결2025.09.24
법사위 의결2025.11.12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3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4
찬성
0
반대
2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8 · 반 0 · 불참 23
국민의힘찬 64 · 반 0 · 기 2 · 불참 39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7 · 반 0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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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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