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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404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11-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등 잇따른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으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을 검토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조인, 의료인, 아동복지전문가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및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조사ㆍ분석을 의무화하고자 함. 한편 아동학대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TF팀이 시범 운영된 바 있으며, 과거 대구, 포천, 울주 등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인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을 위한 자료 취득과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관계 기관에 자료협조를 거절받은 사례가 다수 발생해 사실상 심층적인 사례분석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의 사건 조사ㆍ분석을 위해 자료요청 및 열람 권한 등 사례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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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강선우무소속

처리 단계

발의2025.11.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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