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41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11-1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종 마약의 출현과 마약 범죄의 수법이 빠르게 증가ㆍ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립 시의 절차에 따라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제2항 후단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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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1.12
소관위 의결2025.09.24
법사위 의결2025.11.12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23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9
찬성
0
반대
2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0 · 반 0 · 불참 21
국민의힘67 · 반 0 · 기 2 · 불참 36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5 · 반 0 · 불참 2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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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20
강선우김병기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승규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형동김희정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영하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동만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진숙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2
유상범정성국
불참 62
김종민장경태이주영강대식강민국강선영고동진권성동김기웅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장겸김정재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상웅박수민박충권배준영배현진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언석엄태영유용원윤재옥윤한홍이성권이양수임종득정점식조배숙조정훈주호영한기호용혜인한창민김윤박정황희김민석김성환김윤덕박홍배백혜련송기헌안규백우원식윤호중이소영이언주장철민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한준호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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