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419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 2025-11-1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함.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 인증 기준에 고용ㆍ근로, 가족친화제도와 관련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명시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제17조의2 및 제19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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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1.12
소관위 의결2025.09.24
법사위 의결2025.11.12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3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2
찬성
6
반대
6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5 · 반 0 · 기 2 · 불참 24
국민의힘53 · 반 6 · 기 4 · 불참 42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6 · 반 0 · 불참 1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03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승규곽규택구자근권영세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상훈김용태김재섭김정재김형동박덕흠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영하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형두한지아용혜인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황희강득구고민정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문금주문정복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6
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희정서지영이양수
기권 6
박성훈성일종최보윤한기호이개호이상식
불참 69
장경태이주영강대식강민국강선영고동진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성원김예지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상웅박성민박수민박준태박충권배준영배현진서일준서천호송언석신동욱엄태영유상범유용원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종욱장동혁조배숙조정훈최수진최은석한창민김윤박정강준현곽상언권칠승김동아김민석김성환김윤덕김태년모경종문대림문진석민병덕박홍배백혜련안규백우원식윤호중이소영정동영정성호한병도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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