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0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11-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했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수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후단 및 제59조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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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1.0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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