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19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 2025-11-1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청소년부모가 자녀양육비지원 등 복지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선정기준 부합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금융정보 등 제공 근거를 규정함.
또한,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되,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의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금지하여 가정으로 복귀하기가 어려운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이용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나.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항목에 아동양육비지원을 추가하고, 청소년부모 복지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근거를 규정함(안 제18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18조의4 신설).
다.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되,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의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금지함(안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1.12
소관위 의결2025.09.24
법사위 의결2025.11.12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3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0
찬성
0
반대
2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0 · 반 0 · 기 1 · 불참 20
국민의힘찬 67 · 반 0 · 불참 38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6 · 반 0 · 불참 1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기 1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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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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