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399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5-11-07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형모듈원자로는 개발속도가 빠르고 노형이 다양하여 기존의 원전과는 다른 다양한 안전규제 현안이 발생할 수 있어,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 새로운 노형의 설계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규제 현안을 조속히 발굴하여 대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새로운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개발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인허가 심사과정에서 효율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0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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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1.0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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