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399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5-11-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 분배 시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ㆍ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등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드론을 활용한 비대칭 위협이 증가하는 등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전용 주파수 확보가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군사용 소형 드론은 민간과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고 있어 전파 간섭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용 주파수 확보 시에도 민간 통신사업자와의 경쟁으로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주파수를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용 드론의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를 요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인 운용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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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1.0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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