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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399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5-11-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해외 빅테크 기업의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해외에 소재한 본사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정보 제공에 협조적이지 않아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해당 이용자의 정보 제공을 추가함으로써 정보 제공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1.0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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