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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39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은 인구ㆍ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인구비례 2:1의 기준만이 사실상의 지역구 획정 기준이 되고 있음. 이와 같이 인구기준만 강조할 경우 지역별 고유 특성이나 문화적 동질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있음. 실제 인구수만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서 농산어촌 지역 선거구가 크게 줄어들고 통폐합 과정에서 지리적ㆍ환경적ㆍ정서적으로 이질적인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거나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초거대 선거구가 출현하고 있음. 이러한 초거대 선거구로 인해 지역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선거구가 증가하고 농어촌 선거구의 무분별한 통합으로 도농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 ​한편,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한 표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표의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구대표성’ 못지않게 ‘지역대표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이에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명시하고, 국회의원지역구는 5개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신정훈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1.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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