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396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11-06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픽시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자전거이지만,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자전거의 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자전거로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최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운행하던 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음.
현행법에서는 전기자전거에 대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이러한 자전거를 운행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전기자전거를 제외한 일반자전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함.
이에 픽시자전거를 포함한 일반 자전거에 대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제동장치 등을 제거하거나 이러한 자전거를 운행하면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도로 등에서 자전거를 더욱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제24조 및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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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1.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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