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39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1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집착이나 장난이 아닌,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
하지만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률은 여전히 3%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질적인 처벌 효과 또한 미미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불안과 공포를 지속적으로 일으켜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있음.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를 가중시키며,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되는 피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8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1.0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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