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391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5-11-05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완화 시에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절차를 두고 있으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및 신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기존규제의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의 경우 기존 규제 체계가 신기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규제 신설 시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규제 시행 후 실제 효과와 목적 달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가 부재하여,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존 규제의 타당성이 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으로, 규제의 실효성 및 적정성을 심도 있게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시 심사 강화,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등을 통해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시에도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함(안 제7조의2 신설 등).
나. 규제의 목적 달성 여부 및 실제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의 개선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를 위해 위원회가 정비 분야와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5 신설 등).
라. 공무원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마. 규제개선 및 합리화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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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1.0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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