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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391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5-11-05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완화 시에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절차를 두고 있으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및 신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기존규제의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의 경우 기존 규제 체계가 신기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규제 신설 시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규제 시행 후 실제 효과와 목적 달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가 부재하여,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존 규제의 타당성이 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으로, 규제의 실효성 및 적정성을 심도 있게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시 심사 강화,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등을 통해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시에도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함(안 제7조의2 신설 등). 나. 규제의 목적 달성 여부 및 실제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의 개선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를 위해 위원회가 정비 분야와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5 신설 등). 라. 공무원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마. 규제개선 및 합리화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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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정태호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1.0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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