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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418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 2025-11-1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환급 또는 공제 행위에 가담하거나 해당 행위를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세사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품 및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는 한편, 관세사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세사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관세사 시험응시 결격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세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 완화(안 제6조제2항)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도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관세사회의 명칭 변경(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21조 등) ‘관세사회’의 기관 명칭을 ‘한국관세사회’로 변경함. 다. 탈세 상담 등의 금지(안 제13조의7 신설, 안 제17조의13제1항, 제18조제5호, 제19조제4항 및 제20조제4호) 1)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등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거나 이를 상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 2)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조세 포탈 등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1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 확대(안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21조의3제1항) 관세사의 전문성을 공적 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를 ‘공공기관’이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 마. 명의 대여 등과 관련된 금품 및 이익의 몰수⋅추징(안 제30조의2 신설) 관세사 등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한 자 등이 받은 금품이나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두어 불법적 명의 대여 등에 따른 금품 및 이익을 박탈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안 제31조제2항) 휴업, 폐업, 사무소 이전ㆍ폐지 시 신고의무 위반 및 통관취급법인 등의 관세사 채용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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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1.12
소관위 의결2025.09.25
법사위 의결2025.11.12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23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0
찬성
3
반대
14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3 · 반 0 · 기 1 · 불참 17
국민의힘65 · 반 3 · 기 13 · 불참 24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7 · 반 0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22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형동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범수서일준송석준신성범엄태영우재준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상휘이성권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은희주진우주호영최은석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3
성일종신동욱안상훈
기권 14
강선영고동진김희정서명옥서지영안철수이만희이인선정점식조지연진종오최보윤한기호남인순
불참 45
이주영이준석권성동김기웅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은혜김장겸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준태박충권서천호송언석유상범유영하윤한홍이양수장동혁정연욱조배숙조정훈최수진최형두용혜인한창민김윤박정곽상언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윤덕박지원박홍배백혜련안규백윤호중이소영장철민정동영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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