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3879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1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사소송비용법은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 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고 되어있음에도, 하위 규정인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일정한 지급기준액을 설정하고, 일당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히 법원별로 산재되어 있던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2008년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면서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과거보다 현장검증비가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들어가는 비용에 못 미쳐 사비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임.
현장검증은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일 수 있고 사법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나 추가 업무 부담으로 이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증거조사를 위한 출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조사비를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재판을 도모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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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1.0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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