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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386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5-1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부 및 주택의 우선공급 지원대상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으면 선순위자 1명, 독립유공자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녀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자녀와는 달리,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생활이 어려워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손자녀의 경우 대부 및 주택의 우선공급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하고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손자녀에 대한 대부 및 주택의 우선공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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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민병덕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1.0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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