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406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11-1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비행규칙의 적용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공해상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의 준수 의무를 명시함(안 제67조제1항 및 제3항). 나.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업무수행 확인 및 평가, 통계의 수집 및 작성 등을 규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기관 내에서 서비스제공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다.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등의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화재의 예방ㆍ진화, 수색ㆍ구조, 산림 순찰 등 재해ㆍ재난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사용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31조의2제2항). 라. 누구든지 통제공역 중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127조제5항 신설 및 제161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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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1.10
소관위 의결2025.09.25
법사위 의결2025.11.06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3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56
찬성
77
반대
1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4 · 반 0 · 불참 27
국민의힘1 · 반 77 · 불참 27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7 · 반 0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0 · 반 0 · 불참 3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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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49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성권용혜인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황희강득구고민정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정복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윤건영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정아
반대 77
김건강명구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은혜김장겸김정재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점식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
불참 58
이주영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민국권성동김석기김성원김예지김위상김재섭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성민박충권배준영배현진서일준송언석엄태영윤상현윤재옥윤한홍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정훈한지아한창민김윤박정강준현곽상언권칠승김동아김민석김성환김윤덕김태년문대림민병덕박주민박홍배백혜련안규백안도걸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호중이소영이재관임호선정동영정성호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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