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321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5인)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09-24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 또는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이하 ‘피부착자등’이라 한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피부착자등이 피해자에게 접근 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도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신자료를 피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16조제2항제5호, 제31조의6제4항단서, 제31조의8제2항제5호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기표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9.24
소관위 의결2025.11.26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23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7
찬성
0
반대
2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4 · 반 0 · 불참 17
국민의힘80 · 반 0 · 기 2 · 불참 23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7 · 반 0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39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2
고동진신동욱
불참 43
이주영권성동김기웅김기현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승수김은혜김장겸나경원박충권배현진서천호송언석우재준윤영석윤한홍이양수장동혁정연욱조정훈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김윤박정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윤덕박지원박홍배백혜련안규백윤호중이소영이용우장철민정동영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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