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266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 2025-09-03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0.5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을 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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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9.0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23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71
찬성
84
반대
1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6 · 반 0 · 불참 15
국민의힘0 · 반 82 · 기 1 · 불참 22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7 · 반 0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0 · 반 2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161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84
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
기권 1
박수민
불참 38
이주영강대식강민국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예지김은혜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성민박충권서일준성일종송언석엄태영윤상현조정훈주호영김윤박정권칠승김민석김성환김윤덕모경종박홍배백혜련서영교안규백유동수윤호중정동영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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