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378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5-10-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ㆍ배전 등 전력망 접속설비(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함)의 건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전통적인 전기사업의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게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인 지위가 주어지지 않아 공동접속설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전기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통해 전력망 계통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2ㆍ제8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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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0.2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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