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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378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5-10-29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기 위하여 단속과 함께 직권취소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가 부정판매 사실을 직접 증명하고 좌석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프로스포츠 암표신고의 경우, 신고창구 개통 이후 2023년까지 총 25,587건의 암표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유효신고 건수는 3,290건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가격 기준을 판매 정가로 하고, 부정판매 수단을 매크로로 한정하지 않으며, 부정판매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판매자는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을 몰수ㆍ추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판매에 금지규정 제도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51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장철민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0.2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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