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26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 2025-09-03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회 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높이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안 제24조제3항)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 나.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신설(안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법인세 세율 조정(안 제55조제1항)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0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라.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합리화(안 제76조의9제2항 및 제76조의12제2항)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후 5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배제되는 경우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그 결손금에 대하여 이미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합리화(안 제93조제2호 및 제10호) 1) 외국법인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도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함. 2)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포함하도록 함. 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94조의2제4항 및 제124조제2항 신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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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9.0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23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68
찬성
85
반대
1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5 · 반 0 · 불참 16
국민의힘0 · 반 83 · 기 1 · 불참 21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7 · 반 0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0 · 반 2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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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9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용혜인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종식홍기원황정아
반대 85
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
기권 1
박수민
불참 39
이주영강대식강민국권성동권영세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성민박준태박충권배준영서일준송언석엄태영윤상현장동혁조정훈주호영한창민김윤박정김민석김성환김윤덕박홍배백혜련서영교신정훈안규백윤호중이재강정동영정성호허성무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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