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37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10-28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분까지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부세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제5조제3항으로 이동되었음에도 해당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인용조항을 「지방교부세법」에 맞춰 수정하고자 함(안 제90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0.28
소관위 의결2026.04.30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의결2026.07.23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0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7-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5 · 반 0 · 불참 37
국민의힘찬 63 · 반 0 · 불참 41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찬 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1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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