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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376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10-28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은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자산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될 예정임.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 7월까지 외환 범죄 적발 금액 11조 원 가운데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모가 9조 원으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현행법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가상자산의 거래 목적 확인이나 개별 거래정보 보고 체계가 없고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조세 회피, 밀수입이나 환치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임. 이에 현행법에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외국환에 준하여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경간 가상자산의 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가상자산사업자를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의함(안 제3조제1항제21호 및 제22호). 다. 가상자산거래를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ㆍ교환ㆍ이전ㆍ보관ㆍ관리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의 가치를 국경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항제23호).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중개ㆍ알선ㆍ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사항 중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가상자산거래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가 그 고객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함(안 10조). 사. 기획재정부장관은 가상자산거래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에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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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최기상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0.2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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