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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37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10-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경제안보 차원의 위험 요인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안보상 긴요한 핵심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공급망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여건 속에서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기업 지원을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이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공급망안정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기금 앞 출연 등을 통해 재원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자발적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출연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효과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 시 세액공제 제공 근거를 마련함(안 제104조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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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박수영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10.2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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