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373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10-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밀접하고 내밀한 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폭력을 감내하거나 용인하는 사례가 많으며, 그 결과 범죄가 은폐되거나 경미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특성은 교제관계에서의 폭력과도 매우 유사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최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발생한 납치·살인사건은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로, 교제폭력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며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을 형성했음.
이에 법률의 제명을 “가정폭력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하고, 교제폭력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여 현행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며, 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이 당사자 분리나 현행범 체포 등의 응급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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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0.2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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