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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370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 2025-10-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보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신고수리행위가 사실상의 승인제로 작동하여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법의 목적에 맞지 않고, 신고 수리 거부 사유는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해야 할 사안임. 따라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접수와 함께 접촉신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든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하여 교류협력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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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이용선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0.2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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