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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37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10-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속세 공제제도는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 공제 최저 5억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1세대 1주택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자녀가 부모와 동거한 경우로서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한 경우 6억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상속세 공제 수준은 25년 이상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1세대 1주택으로서 함께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인 배우자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주택을 팔아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최소한 같이 거주하던 유족인 배우자가 배우자의 사망 이후에도 거주하던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상속세 공제 수준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으로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적용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그간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을 감안하여 최대 공제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개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홍근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0.2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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