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369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10-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같은 대지에 별동의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하고자 할 경우 기존 허가의 허가사항 변경으로만 가능하여 새로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음.
그런데,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부지의 경우 하나의 대지 내에 수십에서 수백개 동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별동의 공장을 증설하거나 기존 공장의 내부 구조 변경에 따른 대수선 등 건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 경우 새로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어 허가사항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기존 건축허가를 받는 부분의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각각 건축시기가 다른 건축물임에도 하나의 허가로 관리되고 있어 건축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의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허가와 별개로 건축물에 대한 추가 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각 허가별로 착공 및 사용승인의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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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0.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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