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115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6-30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23년) 및 중국(’25년)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화장품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미국ㆍ중국보다 같거나 높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ㆍ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품 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강선우무소속

처리 단계

발의2025.06.30
소관위 의결2025.11.20
법사위 의결2025.11.26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3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6
찬성
0
반대
4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2 · 반 0 · 불참 19
국민의힘61 · 반 0 · 기 4 · 불참 40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5 · 반 0 · 불참 2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16
강선우김병기이춘석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강승규곽규택구자근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성원김소희김예지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백종헌서명옥서범수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영하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은희조지연주진우최보윤최수진최형두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4
권영진박준태조승환진종오
불참 64
김종민조정식이주영강대식강선영고동진권성동권영세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용태김은혜김장겸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성민박수민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언석엄태영유상범유용원윤재옥윤한홍이양수임종득정점식조배숙조정훈주호영최은석한기호용혜인한창민김윤박정김민석김성환김윤덕김정호문진석박홍배백혜련송기헌송옥주안규백안호영우원식윤호중이소영정동영정성호정준호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