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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367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10-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세법령은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파생상품등 및 외환거래 간에는 손익통산을 인정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유가증권 거래에 대하여는 손익통산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 유가증권 이익보다 과다하게 교육세가 과세되는 등 담세력과 괴리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금융 고유의 위험회피(Hedge) 거래 역량을 저해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산정 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등 및 외환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과세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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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최은석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10.2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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