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3670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5-10-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외인재 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외인재유치센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성화와 해외인재 유치 업무는 그 업무계획의 수립이나 구체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연계하여 운영할 때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업무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센터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첨단산업인재업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 및 해외인재유치센터의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와 관련해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및 활용 효과를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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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0.2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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