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10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6-23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경우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의무를 더 이상 지울 수 없어 이를 결손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미애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6.23
소관위 의결2025.09.24
법사위 의결2025.11.12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3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1
찬성
0
반대
0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7 · 반 0 · 불참 24
국민의힘72 · 반 0 · 불참 33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7 · 반 0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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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23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61
이주영이준석강대식강선영권성동김민전김선교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수민박충권배현진서일준서천호송언석신동욱엄태영유상범윤재옥윤한홍이성권이양수임종득정동만정점식조배숙조정훈주호영한기호용혜인한창민김윤박정황희김교흥김민석김성환김윤덕민병덕박지원박지혜박홍배백혜련안규백우원식윤호중이소영이언주장철민정동영정성호정청래주철현한준호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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