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089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5-06-17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실시,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정책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2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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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서일준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6.17
소관위 의결2025.11.21
법사위 의결2025.11.26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3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4
찬성
0
반대
4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7 · 반 0 · 기 1 · 불참 23
국민의힘74 · 반 0 · 기 3 · 불참 28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7 · 반 0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25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형동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조경태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은석최형두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강득구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오경장종태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4
고동진김성원박준태이성윤
불참 55
이주영이준석강선영권성동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위상김은혜김종양김태호김희정나경원박충권배현진서천호송언석신동욱유상범윤한홍이성권장동혁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정훈주호영최보윤최수진한기호용혜인한창민김윤박정황희강준현곽상언김교흥김남희김민석김성환김윤덕문진석박지원박홍배백혜련안규백우원식윤호중이소영임미애임호선장철민정동영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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