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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941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3-27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명령제도’는 영업자가 생산ㆍ판매하는 식품 등에 대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제도로,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 법령에서는 각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 중에 있으나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별도의 근거 없이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검사명령제 위반에 대한 영업자 처분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검사명령 제도의 근거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허가받은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을 임차하여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도축업 영업자의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ㆍ운영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에서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도축업 영업자의 경우 자체위생관리기준의 내용이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의무적으로 작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이 완료됨에 따라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ㆍ운영 의무가 이미 면제된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삭제). 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달걀을 위탁받아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하는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달걀 판매를 허용(’23.3)하였으나, 자가품질검사 의무는 부과되어 있지 않아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라. 식약처장이 영업자에게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검사명령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4 신설 및 제47조).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해평가’ 용어와 「식품안전기본법」상 ‘위해성평가’ 용어는 동일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용어를 달리하고 있어 ‘위해성평가’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제37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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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미애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3.27
소관위 의결2025.11.20
법사위 의결2025.11.26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3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4
찬성
0
반대
2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0 · 반 0 · 기 2 · 불참 19
국민의힘71 · 반 0 · 불참 34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5 · 반 0 · 불참 2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24
강선우김병기이춘석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성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백종헌서명옥서범수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경태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2
윤건영이광희
불참 58
김종민조정식이주영강대식강선영권성동권영세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은혜김장겸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수민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언석엄태영유상범윤재옥윤한홍이양수정희용조배숙조정훈주호영한기호용혜인한창민김윤박정곽상언김민석김성환김윤덕김정호박홍배백혜련송기헌송옥주안규백안호영우원식윤호중이소영이재관정동영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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