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3605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10-15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도시자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궤도사업의 허가 시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궤도사업의 허가 기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실상 특정 사업자가 궤도사업을 영구적ㆍ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며,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궤도 및 궤도가 건설되는 근린공원의 관리권이 각각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권한 간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에는 산림ㆍ공원 등의 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수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로 제한하고 연장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근린공원 내 궤도의 건설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궤도사업이 시행되는 보호구역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허가 조건을 덧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궤도사업 관리를 효율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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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0.1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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