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912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1인)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 2025-03-19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언론이 여성폭력사건보도를 할 경우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 같은 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는 등 왜곡하여 보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그 결과,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 보도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임. 이에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이 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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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인선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3.19
소관위 의결2025.09.24
법사위 의결2025.11.12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3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0
찬성
0
반대
3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7 · 반 0 · 기 1 · 불참 23
국민의힘59 · 반 0 · 기 2 · 불참 44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6 · 반 0 · 불참 1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11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선영강승규곽규택구자근권영세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정재김형동김희정박덕흠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유영하유용원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종배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경태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은석최형두한지아용혜인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황희강득구고민정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문금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3
고동진우재준이상식
불참 70
장경태이주영강대식강민국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성원김예지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상웅박성민박수민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서일준서천호성일종송언석신동욱엄태영유상범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인선이종욱장동혁정희용조배숙조정훈최수진한기호한창민김윤박정강준현곽상언권칠승김동아김민석김성환김윤덕김태년모경종문대림문진석박홍배백혜련신정훈안규백우원식윤호중이소영정동영정성호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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