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909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3-19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3.19
소관위 의결2025.11.20
법사위 의결2025.11.26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3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6
찬성
0
반대
0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2 · 반 0 · 불참 19
국민의힘찬 72 · 반 0 · 불참 33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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