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9083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3-19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감염병의 해외 유입을 최초 인지하고 대응하는 검역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유관 부처간 방역조치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을 확인함. 이에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역전문위원회를 「검역법」 내 검역관리위원회로 격상하고, 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검역관리지역 지정 등 검역정책 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검역법」 내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를 법제화하여 향후 신종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을 대비한 외국인의 입국제한, 항공편 조정 등 관계 행정기관 간 초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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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한지아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3.19
소관위 의결2025.09.24
법사위 의결2025.11.12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3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2
찬성
0
반대
0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9 · 반 0 · 불참 22
국민의힘71 · 반 0 · 불참 34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7 · 반 0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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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24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정재김희정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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