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892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3-13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3.13
소관위 의결2025.11.20
법사위 의결2025.11.26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3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7
찬성
0
반대
3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1 · 반 0 · 불참 20
국민의힘64 · 반 0 · 기 3 · 불참 38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5 · 반 0 · 불참 2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18
강선우김병기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승규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김형동김희정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백종헌서명옥서범수성일종송석준신동욱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3
김위상유상범조승환
불참 63
김종민장경태이주영강대식강민국강선영고동진권성동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은혜김장겸김정재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수민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언석신성범엄태영윤재옥윤한홍이양수임종득정점식조배숙조은희조정훈주호영한기호용혜인한창민김윤박정황희김성환김윤덕박범계박홍배백혜련소병훈송기헌안규백우원식윤호중이소영이언주장철민정동영정성호한준호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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