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555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4-2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 등의 경우 불용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불용 장비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활용 가능한 소방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은 인도적ㆍ외교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불용 결정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장비의 활용성 및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한편, 복잡ㆍ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기존 소방장비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이 커지고 있어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소방장비의 개발이나 도입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함.
그 밖에 소방장비 구매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법률 전반의 실효성과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구매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소방차량긴급정비 지원단 운영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의2 및 제35조 신설).
나. 불용 결정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39조의2 신설)
다. 신기술이 적용되는 첨단소방장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성능평가와 소방기관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첨단소방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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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22
소관위 의결2026.03.26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의결2026.05.07
공포2026.06.0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3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5-0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1 · 반 0 · 불참 31
국민의힘찬 54 · 반 0 · 불참 51
조국혁신당찬 10 · 반 0 · 불참 2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찬 0 · 반 0 · 불참 3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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