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8555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4-2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 등의 경우 불용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불용 장비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활용 가능한 소방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은 인도적ㆍ외교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불용 결정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장비의 활용성 및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한편, 복잡ㆍ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기존 소방장비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이 커지고 있어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소방장비의 개발이나 도입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함. 그 밖에 소방장비 구매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법률 전반의 실효성과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구매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소방차량긴급정비 지원단 운영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의2 및 제35조 신설). 나. 불용 결정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39조의2 신설) 다. 신기술이 적용되는 첨단소방장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성능평가와 소방기관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첨단소방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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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22
소관위 의결2026.03.26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의결2026.05.07
공포2026.06.0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3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5-0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1 · 반 0 · 불참 31
국민의힘54 · 반 0 · 불참 51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2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0 · 반 0 · 불참 3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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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2
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윤종오전종덕정혜경김건강선영강승규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예지김장겸김정재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성일종신성범안철수엄태영유용원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종배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최보윤최형두한기호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93
강선우김병기장경태손솔이주영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명구강민국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김기웅김대식김상훈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정하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서일준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안상훈우재준유상범유영하윤상현이성권이인선이종욱이철규장동혁정연욱정희용조은희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수진최은석한지아용혜인한창민김선민정춘생황희강준현고민정곽상언김남근김남희김민석김성환김승원김우영김윤덕김정호남인순문금주박균택박주민박지원박홍근송기헌안규백오기형윤호중이기헌이학영정동영정성호정일영차지호한정애허성무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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