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869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3-06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 및 모금을 통한 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인용한 다른 법률의 조문이 개정되거나, 규제 개혁 필요성 등에 따라 일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 상 동 법률 인용조항을 수정함(안 제11조제1호). 나. 집중모금 사전ㆍ사후 보고의무를 폐지함(안 제18조제4항ㆍ제5항 삭제). 다. 비지정 기부금품의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한도를 폐지함(안 제20조의2). 라. 모금회의 공동모금재원 배분 시 해당 재원이 공동모금재원임을 표시하는 것을 정관 규정 사항으로 변경함(안 제20조의3). 마. 배분금에 대한 압류방지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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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최보윤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3.06
소관위 의결2025.11.20
법사위 의결2025.11.26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3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5
찬성
0
반대
3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5 · 반 0 · 기 1 · 불참 25
국민의힘70 · 반 0 · 기 1 · 불참 34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5 · 반 0 · 불참 2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18
강선우김병기이춘석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강승규곽규택구자근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성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백종헌서명옥서범수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2
신동욱김영환
불참 64
김종민조정식이주영강대식강선영고동진권성동권영세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은혜김장겸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수민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언석엄태영유상범윤재옥윤한홍이양수정동만조배숙조정훈주호영한기호용혜인한창민김윤박정곽상언김민석김성환김윤덕김정호박홍배백혜련부승찬송기헌송옥주안규백우원식유동수윤호중이소영이언주이재관이재정장철민정동영정성호채현일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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