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862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3-04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암등록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에 대한 통계의 산출과 성별, 연령,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회집단별 암검진에서 암사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함으로써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전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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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소병훈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3.04
소관위 의결2025.09.24
법사위 의결2025.11.12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3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6
찬성
0
반대
2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0 · 반 0 · 불참 21
국민의힘64 · 반 0 · 기 2 · 불참 39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5 · 반 0 · 불참 2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17
강선우김병기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성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형동김희정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백종헌서명옥서범수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형두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2
김승수유상범
불참 65
김종민장경태이주영강대식강민국강선영권성동권영세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상웅박수민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언석엄태영윤재옥윤한홍이성권이양수임종득정동만정점식조배숙조정훈주호영최수진최은석한기호용혜인한창민김윤박정황희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윤덕박지원박홍배백혜련송기헌안규백우원식윤호중이소영이언주임호선장철민정동영정성호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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