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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3535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 2025-10-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 등록자가 대한민국 국적 상실, 183일 이상 국내 거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달리 재외국민등록부의 보관ㆍ관리ㆍ제공에 관한 현행 규정이 미비하여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 기록의 증명서 발급, 사실확인 등에 있어 행정상 불편 및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등록부를 폐쇄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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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태호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10.1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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