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352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10-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임명, 권한, 사무 처리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 후 고위 공직 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어 수사 대상이나 관련 기관으로의 이른바 보은성ㆍ유착성 인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특검 제도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직무 종료 후 3년간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등의 정무직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및 차장,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법관, 검사와 공공기관의 장 및 상임임원 등으로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임용의 효력을 무효로 하며, 임용권자의 사전 확인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이해충돌과 보은성 인사를 예방하고 수사 및 공소 제기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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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0.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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