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35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5-10-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플랫폼사업자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중개수수료ㆍ결제수수료ㆍ광고비 등 각종 비용을 부과하며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음. 특히 배달의민족, 쿠팡 등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전가하거나, 광고비 부과 내역을 불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의 매출액은 4조 3,226억 원, 영업이익 6,408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시장지배적지위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 총액 상한을 설정하고, 입점업체에 수수료 및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행위의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달플랫폼, 배달플랫폼사업자, 입점업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안 제2조). 나.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배달비ㆍ중개수수료ㆍ결제수수료ㆍ광고비 등의 합계가 해당 주문에 따른 매출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수료 또는 광고비의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가격 인하,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매출액의 6%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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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박정훈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10.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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