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349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10-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에 제한을 두어 계약 이행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재해의 정도가 심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망자ㆍ부상자 등이 발생한 재해로서 재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산업재해에 비해 강화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추가하여 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0.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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