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345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10-02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는 그 특성상 텔레그램 등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나 국제공조의 한계로 수사에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제공조를 통해 전자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발효된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 위 협약 제16조 등에서 수사단계에서의 전자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위 협약 가입에 장해가 되고 있음.
이에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을 현행법에 도입하여,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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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0.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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