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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345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10-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발전은 보건의료인력에게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료, 필수의료, 기초의학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종합적 육성ㆍ지원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인력 양성의 출발점인 학교 교육에 대하여 교육부와의 협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육정책과 보건의료인력정책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방식의 도입 및 기초ㆍ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학교 교육에 관한 부분은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며, 기초의학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장학금ㆍ채용지원 등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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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대식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10.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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